오늘은 국가공무원 육아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2024.7.22.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.징계 관련 예규에 근거합니다.
-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,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,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.
-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어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(1개월이 30일이 안괴는 월에 연속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)
-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ex) 4월 14일, 5월 6일 사용시 총 20일 사용->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
- 육아시간 사용 시 36개월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
-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(모성보호시간)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, 육아시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 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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